[단독]여교사들 신체 몰카 사진 찍어 돌려본 고교생들

기사등록 2026/03/17 11:08:36 최종수정 2026/03/17 11:12:42

엄벌 탄원서 110여 건 제출

그래픽. (뉴시스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재학 시절 여교사들의 신체 사진을 몰래 찍어 상호 공유한 혐의로 부산의 한 고교 졸업생 7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A(20)씨와 B(20)씨 등 7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등의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주동자인 A씨는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2024년 5~11월 여성 교사 8명의 신체 사진을 총 178차례 몰래 찍어 이를 친구인 B씨 등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6명도 같은 해 해당 학교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여러 차례 찍은 불법 촬영물을 한 장소에서 다 같이 확인하거나 메신저 앱을 통해 상호 공유,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B씨 등 일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다투고 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해 보호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나이가 만 19세가 거의 도래한 점을 고려해 형사 재판 진행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었다고 하더라도 판결 선고 이전 성년이 될 시 소년범 감경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 측은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110여 건의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16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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