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국가유산청 고발에 "문화재 훼손 우려 전혀 없다" 일축

기사등록 2026/03/16 19:15:49

"확인된 유구, 창고로 이전해 보관 중"

"국가유산청의 복토 승인 받아 시행"

[서울=뉴시스]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옥.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가유산청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매장유산법 위반으로 고발한 가운데 SH는 이를 일축했다.

국가유산청은 16일 종로구 고궁박물관에서 '세운4구역 내 사업시행인가 대응 언론 설명회'를 열고 "발굴 조사 완료조치가 되지도 않은 땅에서 토목공사를 위해 시추를 하는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며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SH와 감독기관인 서울시에 대해 청장으로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H는 해명 자료에서 "세운4구역은 2022년 5월 24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를 받아 2024년 7월 31일까지 발굴 현장 조사를 완료했다"며 "2024년 8월 19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복토 조치 승인을 받아 2024년 11월 30일 복토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유구는 2024년 5월 31일 국가유산청 현지조사 결과 이문(里門) 및 건물지, 석축 배수로 일부로서 이전보존 대상으로 지정됐다"며 "현재 충남 공주시,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양주시 소재 창고로 이전해 안전하게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허민 국가유산청 청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세계유산 종묘 앞 '세운4구역 내 불법행위 및 사업시행 인가 중단'을 서울시에 촉구하고 있다. 2026.03.16. pak7130@newsis.com
또 "최근 시행한 지반 조사는 설계 단계에서 이뤄지는 기초자료 확보 목적의 조사 행위"라며 "이미 매장문화재 정밀 발굴 현장 조사 완료 및 국가유산청의 복토 승인을 받아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매장유산법 제31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SH는 또 "이번 조사는 건축 설계를 위해 11개공을 추가로 실시한 소규모 시추조사이며 현지보존구간과 약 33m 이격 후 실시해 문화재 훼손의 우려가 전혀 없다"며 "이전 보존 유구도 모두 안전하게 이전 조치한 이후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매장유산이 남아있는 보존지역에 현상을 변경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H는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H는 "본 지반조사는 건축공사를 위한 본공사 착공이 아니라 설계 추진을 위한 조사 행위일 뿐 본공사는 매장문화재 심의 및 완료 조치 후 착공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매장문화재 심의, 통합심의 및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등 모든 절차를 준수해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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