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에코텍서 하청 노동자 사망….중처법 위반 여부 조사

기사등록 2026/03/16 16:59:02 최종수정 2026/03/16 17:36:23

크레인 이용해 전장함 고정 작업 중 끼어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전남 광양시에서 40대 하청 노동자가 끼임사고로 사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분께 전남 광양에 위치한 선박구성품 제조업체 한화오션에코텍에서 하청업체 소속 A(48)씨가 숨졌다.

A씨는 크레인을 이용해 전장함을 고정하는 작업을 하다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장함은 전기 장비나 배선을 보호·제어하기 위해 부품을 넣어두는 철제박스다.

노동부 여수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감독과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사고원인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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