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피해 여성, 2차례 위치추적 의심 신고했었다

기사등록 2026/03/16 17:23:14 최종수정 2026/03/16 18:00:24

경찰 "감찰 청문 통해 사실관계 확인 중"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남양주시의 한 노상에서 40대 남성에게 살해된 20대 여성은 사건 발생 이전 두 차례나 위치추적 의심 장치가 차량에 부착됐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수차례 피해 신고에도 여성의 죽음을 막지 못하면서 경찰 조치 적정성을 두고 비판이 일자 경찰은 내부 감찰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겠다며 유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6일 오후 2시30분께 출입기자단과의 백브리핑을 통해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사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인 40대 남성 A씨는 20대 여성 B씨와 교제하던 중 지난해 5월11일 B씨를 폭행해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를 당했다.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법원은 임시조치 2·3호를 결정했다.

당시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맞춤형 순찰과 112시스템 등록 등 피해자 안전 조치를 실시했으며 같은 해 7월 종료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A씨의 접근이 이어지면서 B씨는 올해 1월22일 경찰서를 찾았고,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다시 지급하고 맞춤형 순찰 등 보호 조치를 재차 실시했다.

그러던 중 6일 뒤인 1월28일 B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A씨가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 의심 장치가 발견됐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해 B씨는 지난 2월2일 스토킹 및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법원은 A씨에 대해 잠정조치 1∼3호를 결정했다.

이후 B씨는 2월21일에도 또다시 차량 하부에 위치추적 의심장치가 발견됐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장에서 즉시 경찰에 장치를 제출했고, 경찰은 당일 A씨가 부착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의뢰했다.

그러나 1월에 신고된 의심 장치는 약 한 달 뒤인 2월23일에 경찰에 제출돼 26일에야 국과수에 감정 의뢰가 이뤄졌다.

경찰은 먼저 신고된 의심 장치 제출이 늦어진 이유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

국과수 감정 결과는 통상적으로 1~2개월 걸리는데, 경찰이 A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채 국과수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의 조치가 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경찰은 가해자 접근을 휴대폰 등으로 실시간 알려주는 '3-2호 조치'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3-2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더욱 확실하게 피해자와 격리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조치 초기부터 진행된 모든 과정을 수사 감찰과 청문을 통해서 면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적절하지 못한 사례가 발견되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충분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고위험성 관계성 범죄에 대해 전수 합동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노상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착용 중이던 전자발찌까지 끊고 도주했고, 약 1시간만에 양평군 양서면의 한 국도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는 소주와 함께 다량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A씨의 상태가 다소 회복되면서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며, 치료 경과에 따라 A씨 참석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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