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건설·벌목 사업장에 보험료 납부 기간 운영

기사등록 2026/03/15 12:00:00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통해 신고…간편인증도 이용 가능

신고기한 넘을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확정보험료 10% 가산금

[서울=뉴시스] 근로복지공단 전경. 2019.11.05 (사진=근로복지공단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건설업과 벌목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근로복지공단은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확정보험료와 올해 개산보험료의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보험료 신고는 지난해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올해 보험료를 신고하는 절차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 신고기한인 31일까지 내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주는 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신고 가능하고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 내 '보험료 계산기'를 활용하면 보수총액과 보험료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 이용이 어렵거나 팩스가 없는 사업장은 휴대전화로 보험료 신고서를 사진 촬영해 양방향문자(MO) 서비스를 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공식 모바일 앱 'TOUCH! 산재고용'에서 모바일 사진 보내기를 통해 제출 가능하다.

특히 법정 신고기한 내에 토탈서비스를 통해 신고하면 보험료 최대 1만원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커피·베이글 기프티콘이 제공되는 이벤트에도 응모 가능하다.

반면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확정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고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 '두루누리'도 제한될 수 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향후 보험료 신고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모바일 알림서비스 '국민비서'를 통한 보험료 신고·납부 안내와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전자신고 방식인 '스마트DM' 도입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우편 발송된 안내책자 또는 유튜브 '근복이와 함께하는 쉽고 빠른 2026년 보험료 신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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