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란봉투법' 지역 안착 노력…대전 공공기관 간담회

기사등록 2026/03/13 13:42:42 최종수정 2026/03/13 14:08:24

한국철도공사 등 10개소 공공기관 참석…모범적 교섭모델 구축

실태 조사 통해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 예정

노동차관 "현장의 혼선 없이 제도 안착하는 데 공공부문 역할 중요

[서울=뉴시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육아휴직 제도 성과와 지속가능한 재원구조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6.02.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대전지역 공공기관과 만났다.

노동부는 13일 오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대전권역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이 책임 있는 자세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중부발전, 서부발전, 한국원자력원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10개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해석지침과 교섭절차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원·하청 상생 교섭 컨설팅을 운영해 모범적 교섭모델을 구축하고 민간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위해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의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법을 위반하는 기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노동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 공공부문 고용·임금정보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4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공공기관 관계자들도 개정법 등 제도 변화에 대한 현장의 관심이 큰 만큼, 신속한 현장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모았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상생과 대화의 제도화라는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살리면서도 현장의 혼선 없이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공공부문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처우, 소통의 문제를 안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공공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안정적이고 성숙한 노사관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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