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도 '노란봉투법' 대상…노동부, 자치단체 간담회

기사등록 2026/03/12 14:36:53

경기도와 첫 간담회…화성시, 교섭 절차 착수

교섭 요구 대응·처우 개선 소통창구 마련 협력

'쪼개기 계약' 근절 공감대…비정규직 처우 개선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안착을 위한 노동부-노동위원회 공동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04.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하청 노동조합과 원청 기업 간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지난 10일 시행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

노동부는 12일 오후 경기도와 수원·용인·화성·의정부시 등 도내 28개 지방자치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지방고용노동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와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도와의 간담회는 지방자치단체 대상 릴레이 간담회 첫 일정이다. 화성시는 법 시행 첫날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자 이를 공고하며 사실상 교섭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개정 노조법에 따른 공공부문 교섭 요구 등에 대해 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처우 개선 등을 협의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지방고용노동청과 자치단체가 협력하기로 했다.

또 퇴직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1년 미만의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통해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했다.

김도형 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안내와 현장 지원을 강화해 노조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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