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美 '301조' 조사, 수개월~1년 걸려…통계·논리로 협의해 갈 것"

기사등록 2026/03/12 14:00:00

"한미간 이익균형 및 최혜국 대우 유지토록 협의"

"301조 조사는 주요국 관세 합의 복원 위해 실시"

"한미간 관세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국익에 최선"

[인천공항=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미 관세합의 이행 등 통상 현안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6.03.08. bluesoda@newsis.com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한미간 합의했던 이익균형이 유지되고 수출하는 데 있어서 주요 경쟁 대상국 대미 불리하지 않는 대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날 오전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관련 백브리핑을 갖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협의를 할 때 미국은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전에 모든 국가들과 거래를 했던 합의를 지키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먼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이 나온 뒤 미국 정부가 글로벌 주요 국가에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한 것에 대해 관세를 이전으로 복원하기 위함이라로 설명했다.

그는 "301조는 개별 국가의 특성에 맞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수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사전 조사 과정이 필요하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301조의 조사 과정이 이뤄지는 동안 122조로 관세 공백을 메우고 7월부터 이전의 관세로 복원하려고 한다고 보면된다"고 부연했다.

제조업 분야의 과잉생산과 관련된 301조 조사와 관련해선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이고 있는 분야에 초점을 맞출 것 같다"며 "조사 협의과정에서 무역 적자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 미국 경제에 도움을 주는 부분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통계와 논리로 설명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301조 조사가 시작되면 상대 국가에 협의를 요청하게 돼 있다"며 "우리나라는 전날 USTR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았고 서면 의견 제출 기간인 다음달 15일까지 업계와 협의를 한 뒤 정부의 공식 의견서을 제출하는 한편, 5월5일부터 열리는 공청회 등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인천공항=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미 관세합의 이행 등 통상 현안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산업통상부 김정관(왼쪽)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6.03.08. bluesoda@newsis.com
여 본부장은 미국 USTR이 금명간 강제노동과 관련된 301조 조사에도 착수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해당 조사는 약 60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을 도입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는 "강제노동과 관련해선 USTR의 공식적인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예단하기 힘들다"라면서도 "미국 정부는 지난 10여년동안 강제노동을 통해 제품이 통용되는 것에 대해 제재 내지는 규제를 강화해왔는데 그 부분이 미국 정부의 강제노동 관련 관심사항"이라고 밝혔다.

공급과잉과 강제노동을 대상으로 301조를 적용함에 따라 한미간 협의된 관세율보다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미국은 122조에 따라 글로벌 국가에 10% 관세를 시행한 상태고 일부 국가엔 15%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15%로 올라갈 수 있는 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지난해 한미간 합의했던 최혜국 대우나 합의했던 정신을 벗어나는 결과가 나오면 안된다는 점을 수차례 전달했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2개의 301조는 위헌판결 이전의 관세를 복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긴장을 놓치 않고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협의를 긴밀하게 상시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현재 미 대법 판결 이후 관세정책을 둘러싼 글로벌 통상환경이 요동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안정성을 찾는 것"이라며 "한미 관계에 있어서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은 지난해 11월14일 합의했던 내용을 지키고 이행하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선 "한미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며 "이 부분은 약속한 대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 301조 개시에 따라 기존 합의 내용을 어긴다거나 무시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국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국가들은 기존 관세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합의했던 것을 이행하는 것이 안정화를 시키는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301조 관련 뉴스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런 상황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 대응을 해야 할 새로운 통상환경"이라며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미 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국익을 최대로 하는데 방점을 두고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인천공항=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미 관세합의 이행 등 통상 현안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08. bluesoda@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