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16개국에 301조 절차 진행 협의 요청
"한미 관세합의 이익균형 훼손 않도록 하겠다"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는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12일 방침을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오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미무역대표부(USTR)는 연방 관보를 통해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총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USTR이 발표한 16개 교역상대국은 중국,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이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대해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의견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5월5일부터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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