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추가 관세 부과 사전 절차 개시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청와대는 1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중국, 일본 등 16국을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11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이같이 발표하며 조사 대상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 타이완, 멕시코, 인도, 싱가포르, 베트남 등 16개 국을 명시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미국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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