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라이브방송 통해 위조상품 판매한 일가족 검거

기사등록 2026/03/11 16:34:17
[천안=뉴시스] 충남경찰청이 천안에서 라이브방송 등을 통해 위조상품을 판매한 일가족 4명을 검거했다.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2026.03.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충청남도경찰청이 지난 2월 천안시에서 유명 명품상표를 도용해 심야시간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라이브 방송으로 가방이나 지갑, 시계, 의류 같은 위조상품을 판매한 일가족 4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의 범행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충남청 형사기동대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라이브 방송 중이던 사무실을 급습, 모조품 7300여점, 정품기준 약 200억원 상당의 물건을 압수했다.

이들은 지인으로부터 위조상품을 대량으로 납품받고 A씨(30대·여)는 SNS를 통해 매주 3회 심야시간 라이브방송으로 판매를 담당했고 남편인 B씨(40대)는 물품 배송을 담당했다.

또한 A씨의 부모인 C씨와 D씨는 물품판매 보조를 담당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배송지와 반품 주소지를 달리하고 SNS 채팅으로만 고객들과 거래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채무가 과다해 변제할 길이 없던 중 우연히 라이브방송을 통해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곳을 발견하고 연락해 불법임을 알면서도 위조상품을 납품받아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28억원 상당을 판매했고 수익금 대부분은 생활비 및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경찰은 확보한 판매 장부를 분석해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전 몰수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상품은 단순한 상품권 침해를 넘어 경제, 사회,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각한 폐단을 가져오며 특히 계좌로만 거래가 되다보니 정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무자료 거래로 제품에 문제가 생겨도 A/S나 환불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표법위반은 단순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환경을 무너뜨리고 수입·유통 등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며 소비자의 신뢰와 권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앞으로도 위조상품 판매조직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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