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대행, 헌법재판소장 접견…차장 보임 인사 차원

기사등록 2026/03/10 19:38:09 최종수정 2026/03/10 19:54:24

法 "재판소원 구체적인 논의 아냐"

헌재, 재판 기록 송·수신 등 법원과 협의 시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법원의 확정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이번 주 시행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법원행정처장 대행이 10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6.03.1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법원의 확정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이번 주 시행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법원행정처장 대행이 10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장직을 대행하는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손인혁 사무처장을 접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법원행정처 차장에 보임된 데 따른 인사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소원 관련 구체적인 논의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다만 '사법개혁 3법' 공포를 앞두고 오는 12~13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가 개최되는 만큼, 대법원이 재판소원을 두고 헌재와 협의에 나섰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전국 법원장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도 법 왜곡죄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재판소원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원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법원으로부터 전자 문건을 송달받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재판 기록을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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