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점득 창원시의원은 10일 열린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통합돌봄 지원 인력 확보와 조례안 처리 지연 문제를 질의하며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정부가 창원시에 배정한 통합돌봄 기준 인력과 활용계획, 배정된 64명 가운데 60명만 조례안에 반영된 이유 등을 물었다.
또 인력 증원 조례안 처리 지연으로 읍·면·동 현장 인력 배치가 늦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조직 재설계만으로 현장 업무 대응이 가능한지 등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종필 기획조정실장은 "기준 인력 64명 가운데 60명을 반영한 것은 조직 운영 과정에서 조정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초 구청에 배치하려던 인력을 본청 중심 운영으로 변경하면서 4명이 줄었다"며 "조례가 개정돼 정원이 확보돼야 전보나 임용 대기자 배치 등을 통해 현장 인력 공백을 보완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조례안 제출 전 채용 의뢰가 위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채용은 공무원 모집 단계로 정원을 초과해 선발할 수 있으며 실제 임용은 정원 범위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진형익 창원시의원은 "지방의회는 상임위 중심 심사가 원칙"이라며 "조례안이 상임위에 회부조차 되지 않아 논의 기회가 막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정질문이 끝난 후 손태화 의장은 "공무원 정원은 조례로 정하는 만큼 증원 조례 개정 이전에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공무원 채용은 인사위원회 관장 사무로 시의회 의결 대상이 아니며 절차상 문제없는 정상적인 행정 조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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