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에도 경선 배제는 부당… 3인 원샷 경선 보장하라"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불법 당원 모집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던 강진원 강진군수가 당 지도부를 향해 공정한 경선 참여 기회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군수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무소속 출마 강행의 뜻을 내비쳤다.
강 군수는 10일 강진읍 푸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징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당원권이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선 참여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의 판단 취지를 정면으로 외면한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일부 불법 당원 모집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예비후보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당원권 정지 수준의 중징계를 내릴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로 징계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강 군수는 “법원의 결정으로 당원권이 즉시 회복됐으나 민주당은 예비후보 자격 부여 등 후속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당초 예비후보자 자격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를 경선 배제 사유로 들던 당이, 가처분 인용 이후 서류 접수를 요청하자 이번에는 다시 당원권 정지를 이유로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며 당의 모순된 태도를 비판했다.
이어 “지난 8일 진행된 강진군수 예비후보 면접에서도 본인을 제외하더니 기자회견 직전에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신청 기간이 종료됐다’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당이 조직적으로 경선 배제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군수는 당 지도부를 향해 “민주당은 3인 원샷 최종 경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인을 예비후보자로 인정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면서 “만약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군민에게 직접 뜻을 묻고 향후 정치적 진로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선 배제가 확정될 경우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사했다.
한편 강진군수 선거는 강 군수 이외에 민주당 김보미 전 강진군의회의장, 차영수 전남도의원이 뛰고 있으며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당원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오병석 농림축산식품부 전 차관보는 무소속 출마와 불출마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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