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지원, 헌재법 개정안 발의…지정재판부 증원·기각권한 신설

기사등록 2026/03/10 16:25:27 최종수정 2026/03/10 17:10:24

재판소원제 도입 대비…박지원 "헌법적 쟁점 심리에 집중"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01.27.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인한 사건 증가에 대비해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인원을 늘리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지정재판부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헌법소원 사건은 기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재판소원제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헌법소원 사건 증가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헌재법은 지정재판부가 헌법소원 사건을 사전 심사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할 수 있도록 했다. 내용상 다툴 가치가 명백히 없는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할 수 없어 상당수 사건이 재판부 본안 심리로 넘어가고 있다고 한다.

이에 개정안은 헌법소원 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지정재판부 구성 인원을 현행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했다.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명백히 이유 없는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기각 결정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라는 요건을 명문화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지정재판부가 각하나 기각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재판부 본안 심리에 회부하도록 절차도 정비했다.

박지원 의원은 "명백히 이유 없는 헌법소원은 지정재판부 단계에서 신속히 정리해 헌법재판소가 중대한 헌법적 쟁점 심리에 집중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의 효율성과 권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실의 사전검토를 마친 해당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의견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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