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천 부지 무단 점유 의혹' 장수군수 아내 약식기소

기사등록 2026/03/10 15:39:13 최종수정 2026/03/10 17:46:42
【전주=뉴시스】유진휘 기자 = 전북 전주지방검찰청 청사 전경.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검찰이 사저 밖 지방하천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최훈식 전북 장수군수의 아내를 약식기소했다.

1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전주지검은 하천법 위반 혐의로 최훈식 군수의 아내 A씨를 약식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자신 명의 사저 바깥의 지방하천 부지에 정자와 그네 등을 설치해 사용하는 등 하천 부지를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이후 경찰에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한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을 받은 경찰은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달 초순께 A씨를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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