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구속 수사해야"
인권단체들은 "조사 회피와 증거인멸을 위한 중대한 불법행위"로 강하게 규탄하며 관계기관의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과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5개 인권단체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9일 새벽 1시께 브로커와 고용주가 필리핀 노동자들을 관광버스에 태워 본국으로 돌려보내려 했으나, 노동자들의 신고와 단체의 제지로 출국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는 노동자 본인의 의사를 무시한 불법적 강제행위이자, 수사기관의 조사망을 피하려는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라며 "수사와 행정조치가 지연되자 피고발인들이 핵심 피해자들을 서둘러 출국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굴 양식장 인권유린 사건은 지난 2월24일 필리핀 노동자 한 명이 숙소를 탈출해 임금 미지급과 폭언 등을 폭로한 뒤,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고용주와 브로커를 고발한 지 보름 만에 벌어졌다.
고흥군의 현장조사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군은 피해자 탈출 다음날 조사에 나서 'CCTV 인권침해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조사 장소가 실제 피해 사업장이 아닌 다른 숙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들은 "고흥군 담당자의 묵인이나 직무유기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행정감사를 촉구했다.
이어 "전남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국제적 조직범죄로 인식하고 관련자 전원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 고흥군은 문제를 축소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광주·전남 인권단 등은 지난 4일 고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리핀 국적 계절노동자 A(28·여)씨가 임금 착취와 강제노동을 당했다"며 양식장 관계자 2명과 불법 중개업자 4명을 광주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고소했다.
단체는 "A씨가 지난해 11월 E-8 어업 계절노동자로 입국했지만 약속된 월급 209만원 대신 첫 달 임금으로 23만5000원만 지급받았다"며 "하루 12시간이 넘는 노동과 계약 외 작업 동원, 열악한 숙소 환경 등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고흥군 한 굴 양식장의 계절노동자 임금 착취와 강제노동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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