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업계, 철회 촉구 기자회견 개최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당정이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문제를 두고, 소상공인 업계는 "골목상권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겠다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10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 사무소 인근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형마트의 기존 오프라인 의무 휴업일은 유지하되 온라인 배송과 포장·반출은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치영 소공연회장은 "당정이 '소비자 편익'을 명분으로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려는 것은 지난 십 수년간 골목상권을 지켜온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걷어내고, 790만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대 소상공인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 회장은 "당정이 유통산업발전법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부정하며 대기업에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헌납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헌법에 규정된 경제 영역에서의 국가 목표 등을 구체화한 공익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한 상황에서 자본력과 물류망을 독점한 대기업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이라는 날개까지 달아주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자본에 의한 소상공인 무차별 학살"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소상공인 협·단체들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견제하고자 대형마트 규제를 푼다는 논리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유통산업발전법은 완화가 아닌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당정의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 즉각 철회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대상에 식자재마트 포함 ▲골목상권 상생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 업계 일동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당정의 어떠한 협상안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안에 찬성하는 정치인들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발을 못 붙이도록 막아서겠다"고 경고했다.
소공연 등은 향후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허용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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