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도망의 염려….일정한 주거 없어"
200만원 요구하다 1만원 빼앗고 도주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미용실 사장을 흉기로 위협하고 달아난 택시 기사가 구속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박사랑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의 염려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9일) 오후 6시50분께 서울 강북구 한 미용실에 들어가 흉기로 업주를 위협하며 200만원을 이체하라고 요구한 뒤 현금 1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저지른 후 자신의 택시를 타고 달아다던 A씨는 피해자 신고 18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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