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단속…불법 점용·적치물 방치·무단 경작 등 대상
시에 따르면 오는 9월까지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집중 정비를 추진해 홍수기 전 하천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전수조사 추진 TF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TF팀은 하천 담당 부서와 읍면동 직원으로 편성되며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조사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비 대상은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적치물 방치 ▲무단 경작 ▲불법 시설물 설치 등 하천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위법행위다. 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실태를 파악한 뒤 자진 철거와 자진 원상회복을 우선 유도할 방침이다.
또 자진 정비에 응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과 행정대집행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번 전수조사는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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