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중국 국적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영주권자인 A씨는 이달 8일 오후 4시께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이면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좌회전을 하던 중 우측에 주차된 차량 2대와 부딪혀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다가 행인 3명의 저지를 받았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차량 앞을 막아선 행인 2명을 향해 차량을 움직인 점을 확인해 특수폭행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사실을 몰라 가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보다 높은 0.096%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고 사실을 알고 도주하려 한 것인지, 행인들을 실제로 위협했는지 등에 대해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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