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는 '이란사태'로 지역의 석유가격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석유판매업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위험군 석유판매업소(일반대리점·주유소)가 대상이며 가짜·품질 부적합 석유 판매, 정량 미달 판매 등 불법 유통 행위를 단속한다.
적발된 업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철저한 점검으로 유가상승을 틈탄 불법 유통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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