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 지적 구현방안 및 실증 연구용역 발주
지하·공중·공간에 대한 권리범위 명확히 규정
10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토지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3차원 지적 구현방안 및 실증 연구'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 용역은 토지의 3차원 등록을 기반으로 지하·공중·공간에 대한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해 입체지적을 실현하는 게 목표다.
3차원 지적 등록은 지표면 뿐만 아니라 지상·지하 공간까지 확장된 토지이용을 반영해 건축물·시설물 등 3차원 물리적 객체와 권리관계를 공적장부에 등록·공시하는 제도적 접근을 말한다.
현행 지적제도는 토지를 평면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어 토지의 형상과 이용 현황 및 권리관계를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국토부는 3차원 지적 등록을 전제로 토지의 지형 변화와 형질 변경을 통해 토지이동 지적공부 정리 방법를 제시할 예정이다.
지적공부는 지적공부는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소유자 등 정보를 기록한 공적 장부(대장·도면)를 뜻하며, 과세·징세 등 공공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초자료 이용된다.
또 지적재조사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해 3차원 지적의 현장 적용 적정성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3차원 입체지적 제도가 도입되면 국토 관리의 효율화와 데이터 활용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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