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조직 개편계획 無' 허위 답변 제출 혐의
전 관리관 "문서 작업 인정…허위의 고의성 다퉈"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국회에 '군사경찰 조직 개편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위 답변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방부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9일 공전자 기록 위작 등 혐의를 받는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과 이모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유 전 관리관 측은 "(조직 개편계획은) 검토 과정에서 중단하고 백지화하도록 했기 때문에 국회 답변 시점에 '계획 없다'고 한 것이 허위인지 의문이다. 적어도 국회에 답변한 시점엔 계획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문서 작업을 했음에도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건 인정하나, 상급자의 의사결정을 돕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에 대해 외부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한 것이 과연 허위 답변의 고의가 있는지에 대해 추후에 의견서로 법리적 의견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 전 관리관 측은 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해당 사건이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수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 담당관 측도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이 사건이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대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공전자 기록에 해당하는 공문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오는 25일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유 전 관리관과 이 담당관은 2023년 8월 군사경찰 조직 개편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단 취지의 허위 답변자료를 국회에 여러 차례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고, 이후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 등이 개입해 수사 결과를 은폐하려 했다는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사망 사고 당일부터 수사에 착수해 열흘 동안 80명을 조사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특정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를 들은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내며 "군서경찰이 제대로 업무를 못 하니 전체 군 수사 인력을 절반 이상 줄여라"고 했고, 임 전 비서관이 유 전 관리관에게 '군사경찰 감축안' 검토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유 전 관리관 등은 '군 수사조직 개편 계획' 문서를 작성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 전 비서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유 전 관리관에게 감축안 검토 중단을 지시하며 보고서는 삭제·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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