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고용 기준 '3명 초과'→'2명 이상' 완화…소상공인까지 혜택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는 지역 주민의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천시 과천 시민 우선 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내 기업의 인력 채용 부담을 줄이고 과천 시민의 실질적인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고용보조금 지원 요건 완화와 신청 및 지원 기간 확대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 기업의 상시 고용 인원 기준이 기존 '3명 초과'에서 '2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에 있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적 절차도 개선된다. 보조금 신청 기간을 기존 '고용 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두 배 늘려 기업의 신청 기회를 확대했다.
또 실제 지원 기간이 단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기간 산정 방식을 개선했다. 기존 '채용일 기준 3년 이내'에서 '최초 보조금 지급 개시일이 속한 달부터 3년 이내'로 조정해 기업이 체감하는 지원 실효성을 높였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 개최 예정인 제296회 과천시의회와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관내 기업의 과천 시민 채용을 실질적으로 장려하려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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