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10일 심사
사고 차량 조수석 동승 뒤 자진 출석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서울 반포대교에서 포르쉐를 몰다 추락 사고를 낸 30대 여성 운전자에게 향정신성 약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공범에 대해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지난 6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영장 심사는 오는 1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달 25일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반포대교에서 추락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 B씨에게 마약류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당일 B씨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했던 인물로, 지난 2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약물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병원 마케팅 대행업체 대표인 B씨와 업무상 교류가 있던 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로, B씨가 프로포폴 등을 처방받기 위해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실제 투약 여부와 마약류 확보 경위, 유통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B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40분께 약물에 취한 채 포르쉐 차량을 몰고 서울 반포대교를 주행하다 난간을 들이받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추락하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지난 6일 B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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