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김 전 청장을 지난 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20일 오후 11시께 성남시 분당구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 SUV와 버스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청장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며 사고로 15명이 다쳤다.
김 전 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주 중 김 전 청장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 전 청장은 음주운전 사고가 알려진 뒤 지난달 21일 직권면직됐다. 임명 6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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