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과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근거한 전자투표는 현장 투표에 비해 시간·장소의 제약이 적어 주요 의사결정 시 입주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 또 현장 투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대구시 소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전자적 의사결정 시 소요되는 세대별 수수료(최대 550원)를 지원한다. 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관할 구·군 공동주택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 '청년 일 경험 및 현장 체험 프로그램' 추진
대구시는 사회적 고립·니트(NEET) 청년(19~39세)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청년 일 경험 및 현장 체험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한다.
고립·니트 청년(19~39세)에게 일 경험과 실제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해 사회진입 동기를 부여하고 궁극적으로는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은 1단계 체험형 과정(40명)과 2단계 인턴형 과정(10명)으로 이뤄진다.
참여 청년는 체험형 100만원, 인턴형 600만원의 참여 수당을 받는다. 체험형(1단계)에서 인턴형(2단계)으로 연계될 경우 참여 업체에는 매칭 청년 1인당 월 30만원의 전담 멘토 수당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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