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지구대 김리현 순경
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0시16분께 제주시 외도동 도로에서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고 위험 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노형지구대 김리연 순경 등 2명은 주변 운전자였던 신고자가 문제의 차량을 쫓아가며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했다.
김 순경은 이날 제주시 오일장 인근에서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를 요구했으나 차량 운전자 A(40대)씨는 하차하자마자 그대로 인근 밭으로 도주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불법체류 중국인으로 무면허에다 면허취소(0.08%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김 순경은 지난 1월에도 점심 식사 차 방문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손님이 운전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신속히 단속한 바 있다.
김 순경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작은 위험 요소도 놓치지 않는 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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