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코다리, 국내산 명태로' 둔갑 식당 업주 2심도 유죄

기사등록 2026/03/09 11:14:20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러시아산 코다리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식당 업주가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종석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A(54·여)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8월22일까지 전남 무안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각종 명태 요리를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허위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러시아산 코다리 2만3720마리로 조리한 음식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며 국내산·러시아산 명태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다.

1심은 "허위표시 행위는 농산물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범행 기간이 길고 양도 많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항소심 역시 "A씨가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양형에 반영했다.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