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징역 1년 선고
法 "민주주의·법치주의 훼손…다중 위력"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9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59)씨와 인모(26)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 내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인씨는 같은 날 서부지법 1층 당직실에 침입해 컴퓨터 본체를 손괴했으며 창문을 부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한편 김 판사는 이날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선고가 예정돼있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양형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며 선고기일을 다음 달 6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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