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방정보본부령 개정안 재입법 예고
정보사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이관은 재검토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는 9일 국방정보본부장의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겸직 해제를 골자로 한 국방정보본부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국방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의 겸직이 해체되면 국방정보본부장은 지금처럼 중장이 맡게 된다. 합참 정보본부장은 합참 정보부장(소장)이 겸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당초 계획했던 국군정보사령부 예하 인간정보부대(휴민트 부대)의 국방정보본부 이관은 재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27일 국방정보본부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국방정보본부장 겸직 해체와 함께 정보사령부에서 인간정보부대를 분리하고 국방정보본부 예하에 인간정보부대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이번 재입법 예고에는 인간정보부대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 산하에 있던 인간정보부대가 핵심 역할을 수행한 것을 감안해 해당 부대를 정보사에서 국방정보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인간정보부대가 국방정보본부로 이관되면 국방정보본부가 비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를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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