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내 체류 외국인 '라이더' 불법 취업 단속한다

기사등록 2026/03/09 09:36:10

3월9일~4월30일까지 집중 단속

[과천=뉴시스]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배달업에 불법 취업하는 것을 두고 법무부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6.03.09.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배달업에 불법 취업하는 것을 두고 법무부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

법무부는 9일 이같이 밝히며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법 위반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3월부터 두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외국인 유학생 등이 배달 플랫폼에 한국인 이름을 도용해 가입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함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라이더' 집중 단속하며 불법취업 중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 강제퇴거 등 조치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에게 플랫폼 계정을 빌려준 사람도 경찰 등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배달업 분야에서 불법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단속을 통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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