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생활체육 불편' 집중신고…"특정 동호회 '알박기' 대응"

기사등록 2026/03/09 09: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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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달 8일까지 한 달간 생활체육시설 이용 불편 및 불합리한 관리·운영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국민신청 집중 신청·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신고 및 신청대상은 ▲공공시설의 독점적 사용 등 불합리한 운영 관행 ▲시설 이용 신청 절차 미비 ▲시설 안전관리 소홀 ▲각종 시설 이용 불편 등에 대한 개선 제안이다.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 내 '적극행정신청' 창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는 기관 간 선제적 협업을 통해 이용권 침해 및 시설 안전 위험 등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 신청·신고 기간 운영은 봄철을 맞아 시민들의 야외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생활체육시설 이용 관련 불편 사항에 대한 사전 점검 및 관리 체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공공 체육시설 내 특정 동호회의 '알박기' 및 '독점사용' 등 폐쇄적 운영에 따른 민원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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