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의왕시는 봄철 파종기를 맞아 3~4월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절·성토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절·성토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위반자가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대집행 등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 형질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경작지 조성을 위한 절·성토라 하더라도 무단으로 논·밭을 50센티미터 이상 파는 행위 등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시는 최근 주말이나 휴일을 틈타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드론 모니터링을 병행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제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사전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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