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강원·경남·전남·제주 등 4개 지역서 시행
충남·충북 신규 선정돼 총 6개 지역으로 확대
지역별 20명씩 총 40명 전문의 근무토록 지원
월 400만원 지역근무수당 및 주거비 등 제공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충청남도와 경상북도가 신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의사(전문의)가 지역 내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진료과목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도입돼 현재 강원·경남·전남·제주 등 4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총 90명의 전문의가 지원을 받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했고, 총 7개 지역에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여건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추진기반 및 사업 관리방안, 사업 추진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충청남도와 경상북도 등 2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선정했다.
충남에서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의료법인 백제병원 ▲서산의료원이 참여한다.
경북에서는 ▲칠곡경북대병원 ▲안동병원 ▲구미차병원 ▲포항세명기독병원 ▲동국대 경주병원 ▲포항·김천·안동의료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별로 20명씩 총 40명의 전문의가 '계약형 지역의사'로 근무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에게는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과 함께 주거비·관사 제공, 자녀 교육 및 보육 지원 등 다양한 정주 지원이 제공된다.
충남의 경우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해 임상교수제 운영과 스마트 진료 시스템 공동 연구 등을 추진하고, 관사 제공과 1대1 멘토링 등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북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주거 지원과 자녀 보육·학자금 지원, 학회·연수 지원 등 맞춤형 정주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역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채용 절차를 시작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이 협력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본 사업이 지역 내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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