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기자협회 업무협약 체결
기자 법률자문 지원·언론사업 협조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한국기자협회와 법률 및 언론 분야의 전문성 제고와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법률 전문가 단체와 언론인 단체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각 분야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언론의 공정성과 법률서비스의 공공성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변회는 기자협회 회원들이 부당한 압력이나 법적 분쟁의 부담 없이 정론직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기자협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공명정대한 보도와 언론 관련 사업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취재·보도 활동과 관련한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등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자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언론인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보도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순열 서울변회장, 김기원 수석부회장, 박종현 기자협회장, 곽수근 부회장 등 3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양 기관은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무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이번 협약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협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자협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법률과 언론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는 실질적 협력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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