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법사위 간사 김용민, 당론으로 정한 정부안에 문제 제기
"법 자체에 모순점 발생…檢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
"당이 저희 의견 받아서 수용해 조정해가는 과정 필요"
[서울=뉴시스] 이창환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내에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정부 수정안과 관련해 대폭 손질 주장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법은 (검찰을) 행정기관으로 인정한 것인데 사법기관 보호장치를 다 넣어놨다. 그리고 신분을 보장하고 검사 정원·보수에 관한 법률, 징계법을 다 따로 만든다"며 "행정기관이라고 만들어놓고 사법기관으로 강하게 보호하는 모습을 취해 법 자체에 모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결론을 안 낸 상태에서도 현재 법상으로 사실상 직접 수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모습들이 보인다"면서 "직접 수사를 열 수 있는 구조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청법을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검사의 직무로 정하는 경우는 검사가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지금 공소청법, 중수청법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없다. 그런데 검사의 검사 직접 수사권 혹은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대통령령을 하나 만들면 형사소송법과 상관없이 수사권이 생긴다. 우회적으로 수사권 확보가 가능하다"고 했다.
또 "(중수청에) 종결권이 현재 없는 것처럼 보인다. 결국 중수청이 수사 개시하고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고 검사에게 전건 송치해서 검사가 사건을 다 관할할 수 있다"며 "(또)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어 자본시장 관련 사건들을 검사가 금감원 직원들을 지휘해 사실상 수사·기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총장 명칭 문제와 관련해선 "공소청법 어디에도 공소청장이 없다. 법사위는 '공소청장은 검찰총장으로 보한다' 정도면 가능하지 않냐는 입장"이라며 "'검찰총장은 절대 안 돼' 입장이 아니라 공소청인데 공소청장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없앤) 전건 송치를 살려놓겠다는 것"이라며 "(또) 보완수사권 일부라도 가져가면 이것은 직접 수사다. 만약 (전건 송치·보완수사권) 이 2개를 지금 구조에서 확보하면 새로 만들어진 공소청이 검찰청보다 힘이 더 세다"고도 말했다.
법사위 소위원회는 다음주께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두고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청회 의견 수렴 및 당내 소통 등을 거쳐 법안 수정 작업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여당) 법사위원들이 논의한 내용을 당과 원내에는 전달해놨다. (그러나) 아직 피드백 받은 것은 없다"면서, '정부안을 당론 채택했으니 그대로 가자고 했을 경우 어떻게 하나'라는 물음엔 "그것은 법사위원들과 상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 개인 생각도 녹아 있다. 법사위에서 논의한 안은 제 설명과 다를 수 있다"며 "당이 저희 의견을 받아 수용할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수용해 조정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정부안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다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작업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앞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번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심사를 앞두고 법사위 내 수정 요구가 제기되면서 최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벌어진 당 법사위원회·정책위원회 간 갈등이 재차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시 정책위는 법 왜곡죄의 일부 조항을 두고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담긴 내부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고, 일부 조항이 수정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당시 "법사위와 상의 없이 (당이) 법사위법을 일방적으로 수정하고 당론으로 밀어붙였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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