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거래소 대주주 지분 '20%·예외 34%'로 가닥

기사등록 2026/03/04 16:57:20 최종수정 2026/03/04 19:12:24

시행령 예외로 최대 34% 허용…디지털자산기본법 핵심 쟁점 급물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비트코인이 지난 설 명절 기간 반등을 지키지 못하고 9800만원대로 밀려나는 등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19일 국내 가산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9800만원 후반대, 달러 기준으로는 67000만 달러 초반대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전광판에서 비트코인 시황이 표시되고 있다. 2026.02.1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최대 쟁점으로 꼽혀온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방침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대주주의 지분 상한을 법률에는 20%로 제시하되, 구체적 예외는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34%까지 허용하는 구조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디지털자산TF 위원 간 비공개 면담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고 사실상 민주당의 최종안으로 확정된 분위기다.

업계는 "민주당이 5일 금융위원회와의 협의에서 최종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며,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 법안이 다음 주 중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최대주주 지분 상한을 법에서는 20%로 명시하되,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예외 범위에 한해 최대 34%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예기간도 업계가 우려했던 즉시 적용이 아니라, 법 시행 후 1년에 추가 3년을 더해 2030년까지 시간을 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다. 이는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지분 구조 조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한 설계다.

한편 가상자산 거래소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 이하로 제한하자는 내용으로 앞서 정부가 제안한 바 있다. 거래소가 단순한 민간 플랫폼을 넘어 투자자 자산을 보관하고 거래를 중개하며 상장까지 주도하는 '준 금융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지분 상한제가 현실화될 경우, 주요 거래소 대주주들은 지분 매각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송치형 의장이 약 25.52%의 지분을, 빗썸은 빗썸홀딩스가 전체 지분의 73.56%를 보유 중이다. 코인원은 창업자인 차명훈 대표가 53.44%, 코빗은 NXC가 60.5%를 보유하고 있다. 현행 구조상 규제 기준을 맞추려면 이들은 보유 중인 자산을 시장에 강제로 내놓아야 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가상자산 산업이 민간 주도로 자율성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시장이며 특히 거래소는 대부분 기술 기반 스타트업 형태로 출발해 유연한 지배구조를 유지해왔다고 반발해 왔다.

특히 업계가 가장 강하게 지적하는 부분은 이미 형성된 지분 구조를 사후적으로 강제 변경하려는 정책 방향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지분에 대해 국가가 '최대 몇 퍼센트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고 일괄 제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의 핵심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경제활동의 자유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들도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이미 형성된 지분율을 사후에 특정 수치 아래로 끌어내리겠다는 접근은 주주자본주의의 기본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