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사기 후 캄보디아로 도주
가족 청구로 실종 선고…검찰, 취소 청구
검찰, 동결 자산 매각해 피해 보상 마무리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검찰이 해외 도피 중 법적으로 사망자가 된 투자 사기 피고인의 신원을 회복하고, 동결 자산을 통해 피해자 보상까지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김은경)는 캄보디아 도피 중 가족의 청구로 실종 선고를 받아 사망자로 간주됐던 피고인 A씨를 체포해 수사하던 중, 직접 법원에 실종 선고 취소를 청구해 인용 받았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가상화폐 투자 사기 범행 후 캄보디아로 도주했다. 국외 체류가 길어진 탓에 국내에선 실종 선고가 내려졌다.
A씨는 이후 캄보디아에서 추방돼 국내 입국했다. 하지만 가족과 연락이 끊겨 스스로 실종 선고를 취소하기 어려웠고, 검찰은 이 같은 사정과 함께 의료보험 등 복지 혜택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신원 회복 절차를 대신 밟았다.
법원의 취소 인용을 받은 수사 검사는 지난달 27일 관할 지자체에 실종 선고 취소 신고까지 완료했다.
나아가 검찰은 A씨의 가상화폐 계좌가 동결돼 피해 변제에 어려움이 있자, 가상화폐거래소와 협력해 동결 자산을 매각했다. 이렇게 마련한 대금은 피해자들에게 전액 지급됐고,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엄정하게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당사자의 인권 보호에 노력하고, 피해 회복을 통해 종국적인 분쟁 해결이 되도록 사건 처리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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