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 사수 의지…일말의 여지가 '제2검찰청'될 수도"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면밀심사 예고…"수사·기소 완벽 분리"
김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청 폐지에 따른 중수청·공소청 설치 수정법안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수사와 기소의 완벽한 분리와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해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검찰개혁 후속 조치인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은 중수청 수사 범위, 인력 구조, 공소청 보완수사권 존치 등을 두고 여러 이견을 불러왔다. 정부는 중수청 수사 대상을 6개로 줄이고 수사체계를 일원화하는 정부안을 이날 의결했다.
다만 보완수사권 내지 그 대안 격인 보완수사요구권은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검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내달까지 집중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수사권을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날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관해 "보완수사권 남용의 폐해 사례는 외면한 채 '예외적 필요성'을 앞세우는 접근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검찰개혁의 시작과 본질은 보완수사의 필요성 여부가 아니라 권력에 따라 악용돼 온 수사·기소권의 독점과 남용을 구조적으로 분리하고 통제하는 데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최근 검찰발로 추정되는 언론 보도와 여론조사 내용 등을 보더라도 보완수사를 사수하겠다는 검찰의 숨은 의지가 비춰진다"고 의심했다.
김 의원은 "검찰에 직접수사권에 대해 일말의 여지라도 남겨 둔다면 그들은 인력과 예산을 유지한 채 또 다른 '제2의 검찰청'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국민과 함께 오랜 시간 어렵게 쌓아 올린 성과"라며 "단 한 번의 타협과 방심으로 개혁의 시계는 언제든 '윤석열 검찰'의 시대로 회귀할 수 있다"고 했다.
공소청·중수청법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와 행안위는 오는 5일 3월 임시국회 소집 이후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정부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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