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민사소송 대응 명분 7700만원 변호사 수임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오송참사유가족·생존자협의회는 3일 "앞에서는 참사 추모사업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고액 변호사 수임 계약을 맺은 충북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는 손해배상 민사소송 대응을 명분으로 A법무법인과 7700만원 규모의 수임 계약을 맺었다"며 "착수금은 2200만원으로 도 내부규정에 명시된 상한액 500만원을 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가 이 사건을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이라 판단하고 특례 조항을 적용한 것"이라며 "추모조형물 설치 등 추모사업을 진행한다고 알리면서 뒤에서는 고액 수임료를 책정하는 이중적인 행태에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책임 의식과 반성이 없는 위선적 처사"라며 "법적 대응 비용을 회피를 위해서가 아니라 치유와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해 써야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도가 제출한 오송 참사 추모조형물 설치 예산 5000만원이 도의회에서 삭감되자, 유족은 "도의 진정성 있는 도의회 설득이 부족했다"며 이를 규탄한 바 있다.
앞서 유족은 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관계 기관을 상대로 약 17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오송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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