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달 22일 화성 동탄신도시 한 아파트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리고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도어락에 접착제를 바르고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뿌리기도 했다.
법원은 이날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8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텔레그램 광고를 보고 알게 된 불상의 사람 지시를 받고 보복 대행을 했다"며 "피해자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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