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사법개악 3법 재의요구권 행사해야…독재국가나 가능한 일"

기사등록 2026/03/01 09:23:50

"헌법 파괴 입법 묵인은 국민 저버리는 일"

"법원 이재명 무죄 자판기 개조 선전포고"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종결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2026.02.28.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최우선'과 '법치주의'에 진심이라면 사법개악 3법에 대해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 파괴 입법을 묵인하는 것은 국민을 저버리는 일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 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까지 사흘 연속으로 몰아붙인 입법 폭주는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사법개악 3법의 진짜 목적은 사법부 무너뜨리기"라고 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 개정 사안'이라며 우려를 표했고,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취임 42일 만에 사의를 표했고,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부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 호소했음에도 민주당은 묵살했다"라며 "나아가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며 사법부 수장을 겁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당론 법안임에도 내부에서 '국가권력 전체가 하나의 수사기관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라며 "이번 입법이 민주주의에 얼마나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지를 방증한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허물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체계가 아니라 국민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재판의 신뢰"라며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의 단호한 결단"이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참여연대조차 반대한 법안을 우격다짐으로 통과시킨 이유가 무엇이겠나. 법원을 겁박해 기어코 '이재명 무죄 자판기'로 개조하겠다는 노골적 선전포고"라면서 "사법적 판단을 정치가 사후에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권력자의 비위를 거스른다고 헌정 질서의 '안전핀'마저 뽑아버린다면 그 폭발의 파편은 고스란히 국민의 일상을 덮칠 것"이라며 "민주당은 제왕적 권력의 망상에서 깨어나 '줄탄핵 망령'을 거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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