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은 컴퓨터등 사용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5월께 강남경찰서에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당시 코인 해킹 피해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던 코인 발행 업체 대표 A씨와 운영자 B씨로 파악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강남경찰서는 제3의 참고인으로부터 비트코인 22개를 임의제출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 관계자들이 코인을 인출하는 데 필요한 '니모닉 코드'(전자지갑 복구 암호문)를 사전에 알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비트코인을 유출한 해커로 알려진 정모 씨는 이번 유출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심각한 경영난으로 인해 범행했다"고 혐의를 시인했으나 B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탈취한 22개 비트코인은 모두 현금화해 소진했으며 경찰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조사 중이다.
압수 당시 22개 비트코인 시세는 16억원, 유출 당시에는 10억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진행 중으로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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