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주식 리딩방의 허위 정보에 속은 피해자 1명으로부터 5900여만원 상당의 순금과 현금 4000만원 등 총 1억원 상당을 받아 주식 리딩방 주범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조직은 온라인에 리딩방 광고를 올려두고 피해자가 광고에 접속하면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을 유도해 투자 관련 정보를 주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달 중순 피해자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여죄를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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