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법 왜곡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골자
민주당 '사법개혁 3법' 중 첫 처리…국힘 "사법에 정치권력 과도 개입"
이날 본회의 표결 결과 법 왜곡죄 신설안은 재적의원 296명 중 170명이 표결에 참여, 163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반대 의원은 3명, 기권이 4명이다.
해당 법안은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및 공소 제기·유지 검사 등이 위법·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법령의 부적절한 적용·미적용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증거를 인멸·은닉·변조할 경우, 적법한 증거 없는 범죄사실 인정 등이 대상이다.
당초 법안은 ▲법령의 의도적인 잘못 적용 ▲논리·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 사실인정 등이 대상이었다. 요건이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처벌 대상 행위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막판 수정에 나섰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정 절차에 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국민의힘은 수정한 법 왜곡죄 신설 조항도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 왜곡죄 반대 필리버스터에 나선 이만희 의원은 "정치권력이 사법의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재판은 더 이상 법과 증거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며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는 집권 세력에는 면죄부를 주고, 반대 세력에는 과도한 책임을 부담하는 결과"라고 했다.
반면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찬성 필리버스터에 나서서 "사법권의 독립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이는 결코 법으로부터의 면책을 뜻하지 않는다"며 "법 왜곡죄 도입에 반대하는 것은 결국 법관의 탈을 쓰면 어떤 판결을 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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