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6일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 계획 발표
올해 400교 시범사업…연 1만2597t 온실가스 감축
법정검사주기 단축 등 안전 강화… 교육에도 활용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단계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충한다. 학교의 전기 사용량·요금이 증가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학교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이를 에너지전환과 기후·생태전환교육의 실천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함이다.
교육부는 26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학교 시설이 고도화됨에 따라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지난해 기준 국공립 초·중등학교의 태양광 설비 보급률은 34.6%에 불과하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12월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이 높아지고 있음을 짚으며 태양광을 포함한 자체 발전시설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향후 5년간 초·중등학교 4378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충한다. 사실상 전체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설치하는 셈이다.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부가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는 400교가 시범 사업 대상으로 태양광 설비를 확대한다. 260교는 특별교부금 433억원을 재원으로 해 학교 전기 사용량의 일부를 태양광 발전으로 대체하는 자가소비 형태로 추진하고, 140교는 학교복합시설 등 개별사업을 통해 확충한다.
이번 시범 사업으로 50㎾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학교당 연간 68㎿h를 발전하게 돼 1000만원 상당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400교를 기준으로 하면 연간 1만2597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나무 191만무를 심는 효과와 같다.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법정검사주기를 단축함으로써 태양광 설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태양광설비 직류 전로에 아크 발생 시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보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여건에 따라 화재감지긴급차단기(RSD) 등 화재예방 설비를 병행 설치하며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4년 주기인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1년마다 실시한다.
교육부는 시범 사업 이후 3978교를 대상으로 한 확대 사업에 대해서는 물량을 추후 결정한다. 시범 사업의 결과를 환류해 설치 유형별 발전효율, 학교당 적정 발전 용량 등 최적의 사업 모형을 도출해 올해 하반기에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교육자원으로 적극 활용한다.
학생들이 태양광 발전 에너지의 필요성과 원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내 체험시설을 갖추고, 학교 공용공간에 대형 화면을 설치해 탄소 저감 효과 등을 학생 눈높이에 맞는 정보로 제공한다. 시범 사업 기간에 신재생에너지 교육자료를 국가환경교육 통합 누리집에서 통합 제공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태양광 설비 활용 교육모형을 초·중등 각 1종씩 개발·보급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햇빛이음학교 사업은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감축을 넘어 학교를 기후변화·생태전환교육의 중심 공간으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학교에서의 탄소중립 실천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575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