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최대 4주 소요…4월초가 마지노선
다급해진 집주인 급매 가능성…매수자 '관망세'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5월9일)가 두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 강남 등 핵심지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눈치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심사 기간을 고려할 때 늦어도 4월초에는 약정을 맺어야 하는 만큼, 다급해진 집주인들이 3월 말께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일부 등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매매하려면 지자체로부터 허가증을 교부받은 뒤 비로소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치를 수 있다. 5월9일 이전에 정식 계약과 금융 거래를 완료하려면 그 전에 허가가 나와야 한다는 의미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는 "4월초를 약정 기한으로 보고 있다"라며 "약정서 쓰고 토허 신청서 접수하면 이론적으로는 15일이지만 지자체 따라 4주 걸릴 수도 있어 매도할 수 있는 기간이 넉넉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2월이라 매도자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 가격 조정에 소극적이지만, 3월이 되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며 "지금은 매수 우위 시장으로 매도자들은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갈수록 급해질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런 움직임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6450건으로 전월 대비 33.6% 증가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처럼 수억원 단위 '급매'가 쏟아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처분이 시급했던 다주택자들은 이미 지난해 선제적으로 매도를 마쳤기 때문이다.
서초구 잠원동의 중개업소 관계자는 "강남 핵심지의 경우 평당 2억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인데, 이를 지금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들은 상급지로 갈아타려 하거나 양도세 중과 전 매각해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고령층"이라며 "처분이 급했던 어르신의 경우 이미 작년 말에 대부분 매도를 끝내 추가 매물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실거래 30억 중반 아파트에서 1~2억원 정도만 하락해도 급매라고 부른다. 10% 이상 팔리는 급매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라며 "실수요자들은 4월을 무리하게 기다리는 것보다 3월쯤 미리 여유롭게 좋은 조건을 가진 매물을 고르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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