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용민 "법왜곡죄 수정안, 졸속으로 당론 강행…지도부 책임져야"

기사등록 2026/02/25 17:02:05 최종수정 2026/02/25 17:20:25

"민사·행정 등 처벌토록 해야 하는데 형사로 국한"

"지도부·원내대표단, 누더기법 만든 것 책임져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2.2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윤영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자당이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법 왜곡죄가 수정되고 당론으로 가는 과정이 순탄하지 못했다"며 "이것은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와 전혀 상의 없이 갑자기 수정 통보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에서 형사 사건에 한해 적용하고, 조항의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 왜곡죄 수정안을 만들고 당론으로 추인·채택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그 내용도 사실 (수정안을 의총장) 안에서 여러 가지 법사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당론을 강행했다고 본다"며 "당론을 하는 과정에서도 쟁점별로 의견을 묻기로 했다가 갑자기 당론 채택됐다고 해서 투표 과정도 매우 이상한 방식이었다"고 했다.

그는 "2호(형법 제123조의2)는 수정되지 않았다. 1호, 3호와 본문이 수정됐다"며 "민사나 행정 사건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사법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외면했다는 내용이 문제고, 그 과정은 굉장히 졸속이었다"라고 언급했다.

또 "민사나 행정 모든 분야에 대해 고루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형사(사건)만으로 국한시킨 것이 법 왜곡죄의 실효성을 매우 낮췄다"며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도 모든 사건을 처벌하는 것으로 정리했는데 오늘 느닷없이 형사로 (범위를) 줄이겠다고 하고 당론으로 강행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단이 누더기법을 만든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오늘 의총에서 수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이 나왔다. 쟁점에 대해 묻다가 갑자기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결론을 내서 그 과정도 매우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법사위와 상의 없이 법사위법을 일방적으로 수정하고 당론으로 밀어붙인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는 법 왜곡죄 왜곡에 책임지길 바란다"고 적었다.

한편 앞서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 왜곡죄는,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사위 원안에는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변조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한 경우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민주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법 왜곡죄를 비롯한 사법개혁 3법을 법사위 통과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당 안팎으로 처벌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수정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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